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3조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지방세법 제7조제13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3.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권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원인무효로 상속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그 경정등기로 증가하는 지분만큼의 금액만 매입하면 된다.라. 관공서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마.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상속 대위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 대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가.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또는 등기의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신청의 경우다. 세무서장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 담보조로 제공한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산정된 상속등기 신청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토지(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제3항의 시가표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상속등기 신청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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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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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