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부재선고와 상속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그 이남의 지역으로 옮겨 구 호적법에 따른 취적 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잔류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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