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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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가 각각 존재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면2.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③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면2.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3.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4.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④피상속인의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면2. 피상속인의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3. 피상속인의 (외)조부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4.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5.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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