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가 각각 존재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면2.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③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면2.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3.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4.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④피상속인의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면2. 피상속인의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3. 피상속인의 (외)조부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4.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5.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제15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제16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제17조 ·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제18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9조 ·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1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제22조 ·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2의2조 ·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3조 · 기록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