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제적부 등ㆍ초본이나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유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부 등ㆍ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등ㆍ초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제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그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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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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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