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관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관은 등기기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별지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상속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의 권리자 일치 여부2. 피상속인의 사망여부 및 사망일자(적용법 확인)3. 상속인의 범위4. 상속방법(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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