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1순위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9조제1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2.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②등기관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제1항의 첨부서면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상속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예시】 피상속인 甲의 사망을 원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A, B를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ㆍ갑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 갑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사실과 사망일시를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을과 자녀 A, B가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한다.ㆍ갑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이 사망한 후에 타인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와 갑 사망 당시 갑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갑의 자녀 중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 분가,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을 통해 갑 사망전에 사망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한다.
③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등기관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제출된 첨부서면만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하가 어려운 경우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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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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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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