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의2조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정할 사항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4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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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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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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