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총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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