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이 첨부된 경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주소가 그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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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첨부서면 일반제10조 · 1순위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1조 · 2순위 이하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2조 ·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3조 · 제적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4조 ·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제16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제17조 ·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제18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제19조 ·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