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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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이 첨부된 경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주소가 그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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