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신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1.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3.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 등기원인은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②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르고, 등기연월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③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기재하고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7조의3에 따른 뜻의 기재는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고, 기타 신청서에 관한 일반적인 기재사항은 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제3항 및 제5항 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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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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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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