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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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제17조 ·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제18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제19조 ·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제20조 ·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1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2조의2 ·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3조 · 기록례제24조 · 총칙제24조의2 ·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