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2순위 이하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이 없어 2순위 이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9조제1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2.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및 입양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②등기관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제1항의 첨부서면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상속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예시】 피상속인 甲의 사망을 원인으로 배우자 乙, 직계존속 A, B를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ㆍ갑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 갑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사실과 사망일시를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하고, 배우자 을과 직계존속 A, B가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한다.ㆍ갑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이 사망한 후에 타인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와 갑 사망 당시 갑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한다.ㆍ갑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의 친생부모 존부를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갑의 자녀 중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 분가,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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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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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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