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첨부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가. 피상속인 본국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2.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가. 피상속인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일본, 대만 등)나. 제1호의 증명제도가 없다면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로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및 상속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상속인 본국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상속인 본국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등기신청인 전원의 선서진술서(상속인 본국 공증인 제도 또는 상속인 본국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 피상속인의 정보는 부동산등기기록상 정보인 국적ㆍ성명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ㆍ주소와 비교하여 동일인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부동산등기기록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 및 유언에 관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그 준칙이 되는 법률과 그 번역본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번역문,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아포스티유), 인감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인 경우로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등 사유로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어 제2호의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 등ㆍ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제적등ㆍ초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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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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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