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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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 재외국민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3. 외국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 재외국민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3. 외국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
②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닌 상속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인감증명서상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상속인의 동일성을 알 수 없는 경우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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