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 재외국민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3. 외국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
②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닌 상속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인감증명서상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상속인의 동일성을 알 수 없는 경우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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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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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1순위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1조 · 2순위 이하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2조 ·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3조 · 제적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4조 ·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5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제17조 ·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제18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제19조 ·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제20조 ·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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