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첨부서면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따른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 협의분할계약서 등2.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예규에서 정하는 경우3.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