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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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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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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