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6조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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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제적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4조 ·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제15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제16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제17조 ·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8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제20조 ·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1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제22조 ·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2의2조 ·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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