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등기명의인으로서 해당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여러 명의 상속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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