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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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결격자의 성명 및 상속결격의 뜻을 기재(예시 : 공동상속인 김결격 민법 제1004조제1호의 사유 상속결격)하여야 한다.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결격자의 성명 및 상속결격 뜻의 기재 후 제20조제1항과 같이 각 대습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결격자의 성명 및 상속결격의 뜻을 기재(예시 : 공동상속인 김결격 민법 제1004조제1호의 사유 상속결격)하여야 한다.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결격자의 성명 및 상속결격 뜻의 기재 후 제20조제1항과 같이 각 대습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민법 제1004조 각 호에 의한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등본 등을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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