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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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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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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