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2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예시: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 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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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제19조 ·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제20조 ·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1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제22조 ·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2조의2 ·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록례제24조 · 총칙제24조의2 ·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25조 ·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제26조 · 등기관의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