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피대습자의 성명, 대습의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한 후 대습자의 성명을 기재한다.【예시】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공동상속인 김갑동, 김을동 중 김을동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사망한 경우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 기재란<img src="/flDownload.do?flSeq=16257462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5746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제10조제1항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2. 피대습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3. 피대습자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4. 피대습자 사망 당시 배우자가 존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예시】 피상속인 甲의 사망을 원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A, B가 있으나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고 A에게는 배우자 a와 자녀 b가 있는 경우를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ㆍ갑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 갑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사실과 사망일시를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을과 자녀 A, B가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한다.ㆍ갑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이 사망한 후에 타인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와 갑 사망 당시 갑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갑의 자녀 중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 분가,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을 통해 갑 사망전에 사망한 자녀(A)의 존부를 확인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한다.ㆍ피대습자 A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피대습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대습요건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 a와 자녀 b가 맞는지 조사한다.
③제11조제1항의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2.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4.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예시】 피상속인 甲의 사망을 원인으로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자매 A, B가 있으나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고 A에게는 배우자 a와 자녀 b가 있는 경우를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ㆍ갑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 갑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사실과 사망일시를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1, 2순위(자녀, 부모, 배우자)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한다.ㆍ갑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이 사망한 후에 타인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와 갑 사망 당시 갑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한다.ㆍ갑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의 친생부모 존부를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갑의 자녀 중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 분가,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ㆍ갑의 부 및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상세),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을 통해 갑 사망전에 사망한 형제자매의 존부를 확인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한다.ㆍ피대습자 A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피대습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대습요건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 a와 자녀 b가 맞는지 조사한다.
④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민법 제1003조제2항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대습상속의 원인이 상속결격인 경우에는 제22조의 상속의 결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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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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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제16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제17조 ·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제18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제19조 ·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0조 ·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제22조 ·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2의2조 ·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3조 · 기록례제24조 · 총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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