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 소관 대법원 · 총 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3-18 · 시행 2026-03-1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1순위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1조 2순위 이하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2조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3조 제적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4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제15조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제16조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제17조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제18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제19조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제20조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제22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2의2조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3조 기록례제24조 총칙제24의2조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25조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제26조 등기관의 심사제27조 첨부서면제28조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등기제29조 부재선고와 상속등기제3조 등기관의 심사제30조 전건원용제31조 법 제29조제11호 신청각하에 대한 특례제32조 상속등기와 다른 등기 등과의 관계제33조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의 이행제34조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