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적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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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제적등본은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도록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1. 전적을 한 경우 전적 전의 제적등본2. 분가ㆍ호주승계(상속), 일가창립을 한 경우 전(前)호주의 제적등본3.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혼인한 경우에는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4.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 해당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제적등본은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도록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1. 전적을 한 경우 전적 전의 제적등본2. 분가ㆍ호주승계(상속), 일가창립을 한 경우 전(前)호주의 제적등본3.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혼인한 경우에는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4.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 해당 서류
②제적부의 소실 등으로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의 등본 등과 제적부의 소실 등으로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따른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위 서류들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신청서에 첨부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인해 재작성된 경우, 재작성 이전의 제적등본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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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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