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적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제적등본은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도록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1. 전적을 한 경우 전적 전의 제적등본2. 분가ㆍ호주승계(상속), 일가창립을 한 경우 전(前)호주의 제적등본3.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혼인한 경우에는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4.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 해당 서류
제적부의 소실 등으로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의 등본 등과 제적부의 소실 등으로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따른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위 서류들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신청서에 첨부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인해 재작성된 경우, 재작성 이전의 제적등본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