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의2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정할 사항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4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 소유권이전 | 2025년2월3일 제2062호 |…
제2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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