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9조 (평가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장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전산양식 B2059]의 예를 참고하여 국선변호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평가서는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 지정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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