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 소관 - · 총 31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 재판예규 · 공포 2026-04-02 · 시행 2026-04-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제11조 공익법무관의 국선변호인 선정제12조 선정 후의 처리제13조 보수를 지급받을 국선변호인제14조 보수의 증액제15조 보수의 증액 등 기준제16조 보수액 등의 결정제17조 보수 등의 지급제18조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실비의 변상제19조 평가서의 작성제2조 국선변호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제20조 불성실한 변호인에 관한 통보제도의 활용제21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제21의2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기간제21의3조 대표 국선전담변호사제21의4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제21의5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처리제21의6조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제23조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제24조 국선전담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제25조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의무제26조 업무의 위임제3조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제3의2조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제4조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제5조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제6조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제7조 제1회 공판기일 후 국선변호인의 선정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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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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