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0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법원장(이하 대법원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또는 지원장이 당해 법원의 형사사건의 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의 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법원의 경우에 피고인은 당해 재판부의 전속 국선변호인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속 국선변호인이 아닌 변호사로서 그 법원의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법원의 경우에 피고인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변론을 거부하는 경우 차순위 선택 변호사를 선정하고, 선택변호사가 당해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는지를 물을 경우에는 재판부 전속 국선변호인 또는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특정 변호사로부터 국선변호를 받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의 선정청구를 하면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피고인이 1심 국선변호인을 항소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항소법원과 1심 국선변호인의 사무소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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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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