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1조 (공익법무관의 국선변호인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원칙적으로 관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더라도 변호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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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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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