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5조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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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 및 사무실 운영상황을 해당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 및 사무실 운영상황을 해당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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