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5조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없는 피고인 또는 구속 피고인에게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는 [전산양식 B2050]의 고지서(뒷면에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고지한다.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피고인(구속된 후 공소제기 전에 석방된 피고인 포함)에게는 [전산양식 B2053]의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기록 접수 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전산양식 B2052](이면에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
상고법원은 상고기록 접수 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전산양식 B2052](이면에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고지서면에는 재판장(판사)의 기명(서명)날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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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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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