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9조 (청구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또는 고지확인서면은 공판기록(피의자의 경우는 신청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