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7조 (보수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지체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송부)받은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지급일을 입력하며, 출력한 "국선변호료 지급 입금의뢰 명세서"에 기재된 국선변호인의 은행거래계좌에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한다.
③제2항의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항의 기간 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번호, 국선변호인의 성명, 판결선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수지급 또는 실비변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는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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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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