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7조 (보수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지체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송부)받은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지급일을 입력하며, 출력한 "국선변호료 지급 입금의뢰 명세서"에 기재된 국선변호인의 은행거래계좌에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한다.
제2항의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등 의뢰 목록" 원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항의 기간 내에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번호, 국선변호인의 성명, 판결선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보수 또는 실비 상당의 변상금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수지급 또는 실비변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는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