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3조 (보수를 지급받을 국선변호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당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론에 관여한 변호인에게 지급한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가 변론에 관여하기 전에 선정결정이 취소된 변호인에 대해서도 그 변호인이 피고인 접견, 기록 등사 등 변론준비를 하거나,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답변서, 공판심리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변론이 분리되어 각기 다른 국선변호인이 관여한 경우 또는 별건으로 기소되어 심리 중 병합되었으나 각각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변론에 관여한 때에는 각 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③상소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의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④구속영장청구사건 또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문에 관여한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단서삭제(2006.09.26.제109호)
⑤삭제(2006.09.26.제109호)
⑥삭제(2006.09.26.제109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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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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