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3조 (보수를 지급받을 국선변호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당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론에 관여한 변호인에게 지급한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가 변론에 관여하기 전에 선정결정이 취소된 변호인에 대해서도 그 변호인이 피고인 접견, 기록 등사 등 변론준비를 하거나,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답변서, 공판심리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변론이 분리되어 각기 다른 국선변호인이 관여한 경우 또는 별건으로 기소되어 심리 중 병합되었으나 각각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변론에 관여한 때에는 각 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상소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의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구속영장청구사건 또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문에 관여한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단서삭제(2006.09.26.제109호)
삭제(2006.09.26.제109호)
삭제(2006.09.26.제109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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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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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