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7조 (제1회 공판기일 후 국선변호인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제1회 공판기일 직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행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②1심법원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는지를 물어 피고인이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제1회 공판기일 직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경우 공판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기재례<피고인현재의 가정 형편상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다고 진술
③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6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지를 물어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회 공판기일 직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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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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