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8조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실비의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에게 변상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액의 2분의 1로 정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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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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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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