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6조 (보수액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선변호인 선정일과 보수액 결정일 사이에 기본보수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 당시의 기본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한다.
②국선변호인은 제15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수증액사유 또는 실비변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전산양식B2062]에 기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변론 또는 심문 종결일(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는 선고일, 상고심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통지일을 변론 종결일로 본다. 이하 같다)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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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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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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