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6조 (보수액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선변호인 선정일과 보수액 결정일 사이에 기본보수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 당시의 기본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한다.
국선변호인은 제15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수증액사유 또는 실비변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전산양식B2062]에 기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변론 또는 심문 종결일(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는 선고일, 상고심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통지일을 변론 종결일로 본다. 이하 같다)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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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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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