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6조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활한 국선변호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한도 내에서 국선전담변호사 1인당 일정 금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각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사무실 구성원인 국선전담변호사 중 1인이 사임하거나 업무가 중지된 경우,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될 사무실 운영비는 대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며, 대표 국선전담변호사는 이를 사무실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업무가 중지되었던 국선전담변호사가 복직하거나, 사임한 국선전담변호사의 후임이 위촉된 경우에는 복직일 또는 위촉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운영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월의 운영비가 이미 대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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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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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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