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3조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이하 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또는 법무법인등이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적합성2.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3.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국선변호 운영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장(이하 지원장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처리현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국선전담변호사의 월별, 분기별 보고서 검토2.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속된 재판부의 평가 수집3. 국선전담변호사로부터 국선변호를 받은 피의자ㆍ피고인으로부터 평가 수집4.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 당시의 근무환경의 유지여부 확인5.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의 국선변호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③대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대법관이 되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임재판연구관 1인, 재판연구관 1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1인, 민간단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간사는 재판사무국 형사과장으로 한다.
④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 또는 수석판사가 되고, 7인 또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관 3인(위원회 인원이 9인인 경우 4인), 대학교수 1인(위원회 인원이 9인인 경우 2인), 변호사 2인, 민간단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간사는 형사과장으로 한다.
⑤지방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형사수석부장판사(형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경우 수석부장판사, 지원의 경우 지원장)가 되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관 2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1인, 민간단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간사는 형사과장으로 한다.
⑥위원은 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변호사 위원은 당해 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의 각 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⑦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