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2조 (선정 후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변호사의 성명을 입력한 다음 변호인선정 결정등본을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뜻을 고지할 수 있다.
②종전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고 다른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그러한 사정을 입력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기록 표지의 국선변호인 이름 아래에 괄호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일자를 기재하고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④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1심에서는 공소장 부본을(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에 의하여 변호인이 선정되고, 그 선정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 등본을, 상고심에서는 1심 및 2심판결 등본을 각 작성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제1항 단서의 방법으로 송부 또는 고지할 수 있다.
⑤판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전항의 등본 송부는 전자문서인 판결서 또는 이를 출력한 서면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국선변호인 선정결정문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구속영장과 함께 묶어 검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인계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영장청구서 사본과 함께 편철하여 보존한다.
⑦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전산양식 B4002)의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피고인이 [상소인]인지 [피상소인]인지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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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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