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2조 (선정 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변호사의 성명을 입력한 다음 변호인선정 결정등본을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뜻을 고지할 수 있다.
종전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고 다른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그러한 사정을 입력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 표지의 국선변호인 이름 아래에 괄호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일자를 기재하고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1심에서는 공소장 부본을(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에 의하여 변호인이 선정되고, 그 선정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 등본을, 상고심에서는 1심 및 2심판결 등본을 각 작성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제1항 단서의 방법으로 송부 또는 고지할 수 있다.
판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전항의 등본 송부는 전자문서인 판결서 또는 이를 출력한 서면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결정문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구속영장과 함께 묶어 검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인계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영장청구서 사본과 함께 편철하여 보존한다.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전산양식 B4002)의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피고인이 [상소인]인지 [피상소인]인지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