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②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제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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