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3조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매년 1월 중 당해 연도에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수석부장판사 및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3인과 주무과장(다만, 대법원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명하는 재판연구관 3인과 재판사무국 형사과장)으로 구성하는 회의체에서 각 재판장이 그 직전 연도 국선변호인 활동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지정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개인을 지정한다.
지방법원 지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명부에는 각 국선변호인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은행의 명칭,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무과장은 명부의 사본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법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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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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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