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4조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각 재판부에 미리 전속시켜 그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14.07.09. 제1475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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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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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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