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6조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1. 월평균수입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7.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8. 삭제(2024.05.24.제1874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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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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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