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조의2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국선전담변호사가 위촉기간 중 사임 또는 해촉되어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경우 추가 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사임 또는 해촉된 국선전담변호사의 잔여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2항의 위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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