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3의2조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및 지원은 매년 1월 중 해당 연도에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한 실정을 고려하여 그 작성 시기를 달리하거나 명부의 적용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②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평일과 휴일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 예정자가 상당한 이유를 들어 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명부의 내용을 변경한 후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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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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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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