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하 지원을 포함한다)의 국선변호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법무법인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 소속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고 한다)가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2.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평가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국선전담변호사가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설치된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1. 대법원과 각급 법원 관할내에서 6개월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2. 위촉기간이 만료한 국선전담변호사를 다시 위촉하는 경우3.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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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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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