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5조 (보수의 증액 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의 증액 또는 감액 지급이나 실비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고유의 실정을 고려하여 증액지급의 항목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수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인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2. 공판기일(또는 심문기일)의 법정출석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기본 보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법정 외 공판기일, 검증기일, 증인신문기일 또는 감정인신문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매 출석 회수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각 증액하여 지급한다.3. 국선변호인이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을 한 증인의 수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인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4. 피고인(또는 피의자) 접견횟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기본 보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5. 심문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6. 변론활동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기록의 열람, 복사, 통역, 번역을 시행하거나 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이 소명하는 비용을 지급한다.7.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사건처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 보수액의 3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8.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가 선정이 취소되거나 변론종결 시에 관여하지 아니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당해 국선변호인이 변론에 관여한 정도나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기본 보수액의 50% 이상을 지급함)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선변호인에게 제1호 내지 제7호의 증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각호에 준하여 증액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9. 상고심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사건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보수액의 5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10. 재판장은 위의 각 기준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액을 적절히 증감하여 최종보수액을 결정한다.
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다.1. 구속적부심청구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변론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기본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2. 하나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 피의자 여러 명에 대하여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보수지급에 있어서는 1건으로 본다.3.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종결된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활동(영장실질심사 또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위한 변호활동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기본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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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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