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4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 개시 2월 전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신청서[별지 전산양식 B2060]를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중지 허가신청 사유가 국선전담변호사 본인의 출산인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말일까지 전월(全月)인 경우에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2.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각급 법원장이 업무중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별지 전산양식 B2061]를 당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당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통지한다.
각급 법원장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업무중지 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선정 결정을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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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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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