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재의 공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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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권고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다만, 공표로 인하여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시장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권고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다만, 공표로 인하여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시장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결의 일자
3.2.
4.제재 대상 회원. 이 경우 제재 권고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5.3.
6.위반행위의 주요 내용
7.4.
8.제재의 종류 및 내용
9.②
10.제1항에 따른 공표 후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심 결과 제재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위원장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11.③
12.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주의인 경우 그 실명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④
14.제1항제2호 후단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원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 또는 투자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회원 임직원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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