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결의에서 제척된다.
1.1.
2.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2.
4.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②
6.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결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7.③
8.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회피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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